민주통합당,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추진
민주통합당,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추진
  • 강석균
  • 승인 2012.0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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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1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연간 2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원 규모는 개인당 총 1천200만원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또 청년실업자에게 구진촉진수당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수급일수는 180일 범위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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