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월 25일 청와대 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은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이와 함께 노연홍 수석은 주 5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는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