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에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
올해 안에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0%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월 16일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24만1000여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 가운데 40%인 약 9만700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ㆍ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 연중 계속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이 대표적인 대상자가 되며,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급식보조원 업무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된다.
이렇게 연중 계속 업주가 정해지면, 이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ㆍ직무수행 능력ㆍ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해 추진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는 1년 이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와 연평균 80만~100만원 정도의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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