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금40%로
육아휴직급여 임금40%로
  • 승인 2003.05.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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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평균임금
의 40%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
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4년 월 40만원, 2005년 월 50만
원이며 월 평균임금의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보내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월 20
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50% 인상해 월 3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 중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
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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