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
  • 이효상
  • 승인 2011.1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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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 노조 결정단계(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진행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하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교섭대표노조 결정단계가 시작된다.

교섭대표 노조는 크게 3단계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①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 ②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 ③공동교섭대표단(자율→노동위원회 결정) 구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섭대표 노조 결정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 노조는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할 수 있다. 이때 노조 간 자율적 단일화 방식에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다.

참여노조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합의할 경우 모든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다.

이때 서명 또는 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하여야 한다. 자율적 교섭대표 노조 결정이후 교섭을 시작하기 전 또는 진행 중 일부 노조가 탈퇴 또는 불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에는 노조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②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 위와 같은 1단계의 단일화 절차 기한 내에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노조는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노조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조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고기간 중 공고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다. 과반수 노조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공동교섭 대표단(자율→노동위원회 결정) 구성: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는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공동교섭 대표단은 먼저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다.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로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10% 미만 노조 및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 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된다.

자율적으로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때 노조는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노조의 통지가 없어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 자율적 단일화 기간(14일)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노조가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사결과 과반수 노조가 없다고 결정하여 통지하는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현재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 노조와 사용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이때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그에 대한 불복 신청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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