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정형옥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 수는 남성이 79만명, 여성이 131만4000명으로, 여성이 두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 근로자 696만4000명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받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이며,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1647만9000명에 달하며 이에따른 수혜근로자는 233만6000명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09)’를 분석한 것으로, 평상 월임금총액은 남성은 225만2000원, 여성은 130만6000원이고 월근로시간은 남성 198시간, 여성은 181시간이며, 평상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1만1961원, 여성은 7460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고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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