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 고발자 보호
미국, 내부 고발자 보호
  • 박규찬
  • 승인 2011.12.1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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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내부 고발자 조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 오마바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강화되었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안이 내부 고발자 소송 관련 비용을 높이고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96%의 고용주들이 내부 고발자 소송에 대해 우려하였고, 67%의 응답자가 내부 고발자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내부 고발자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2%가 안 된다고 응답하며, 내부 고발자 관련 매뉴얼 개정과 인력 확보는 내부 고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기업의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 고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법 개정은 이를 위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법 개정은 언어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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