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금 절반, 최장 6개월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무급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를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야 2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처럼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절반, 중소기업은 3분의 2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해왔지만 무급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무급휴직의 경우 수입이 없어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탓에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생계가 어려운 무급휴직자들은 사실상 이직을 할 수밖에 없어 고용안정 장치로서 제구실을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과 사업주 지원은 향후 심사위원회를 꾸려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2009년 무급휴직 이후 현재까지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회사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등 새로운 합의를 하면 생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만큼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장시간 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야 2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나 3조2교대제로 개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현재 연간 7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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