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보수당 국회의원과 일부 법률가들은 현재 공공부문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총파업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노동쟁의가 아니고 정부의 연금개혁을 반대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법원에 파업중지명령을 적극 신청해서 이들의 파업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Darren Newman은 노동조합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쟁의가 단체교섭의 대상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단체협약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단순히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영국에서의 파업중지명령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연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중지명령은 파업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 전문가 Mike Emmott 은 정부가 파업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설령 정부가 파업중지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 여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재판부가 중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 즉, 재판을 통한 법률적 처방은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부나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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