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1.1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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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주력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1월 2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당정이 지난 7월과 9월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전히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계약시 근로자 수와 업무내용, 대금(임금 포함)의 구체적 내역 등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차별금지 조항 위반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담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내 하도급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여건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기인한다”면서 “비교적 쟁점이 첨예하지 않은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시정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상시적 직무 사유 제한 등 쟁점사항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총·대선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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