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업계 선례로 남을 듯
최근 법원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돼 앞으로 업계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채권 우선권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수원지방법원은 10월 18일 K사의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을 인정하고 A사에 대한 근로자 파견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A업체와 거래하고 있던 K사와 채권양수권자인 L, 가스공급업자인 M은 A업체의 부도를 인지, A업체와 거래하고 있던 B업체가 A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K사와 L, M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에 B업체는 A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공탁을 걸어 위 3개 업체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중 K업체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L, M 두 업체에 우선권을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1심에서는 기각,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됐다.
1심 법원에 따르면 K사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인정이 돼 A사에 임금채권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 근로자파견법에 의거, K사가 소송을 제기한 344만원 중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259만7,000원만 인정해 K사에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파견근로자임금 우선권에 대한 인정으로 보통 1심에 패소, 2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은 파견근로자 임금 보호에 대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며 파견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K사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향후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좋은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 진행해 본 일이라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소요기간이 많이 늘었지만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을 인정받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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