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가 금년 10월까지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조정성립률은 71.1%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대표가 모두 참석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73.2%인 반면, 노․사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55.8%에 불과하여 17.4%p의 큰 차이를 보였다.
노사분쟁의 해결과정에는 반드시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사분쟁의 조정과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노사분쟁이 해결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대표의 조정회의 참석이 조정성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고, 또한 조정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노․사대표의 조정회의 참석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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