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 박규찬
  • 승인 2011.1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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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0%, 2015년부터 100% 이상
고용노동부는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에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이상,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되어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태조사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에서 90%이상 지급으로 변경하면 고용감소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이상, 사용자측은 80%이상 지급(현행 유지)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상당수, 최임위 공익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을 주장하는 노동계도 고용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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