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8월말까지 신청된 신청건수는 전국에 걸쳐 705건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신규고용자수도 5,771명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9월 이후에 신청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용촉진세제는 리먼쇼크 이후 불황으로 완전실업률이 5%대에 달하는 등 고용정세가 불안해지자 일본정부가 내세운 고용대책의 하나로, 고용자수를 연 10% 이상 늘리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액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액의 20%를 상한으로 다음 연도에 증원한 고용자 1명당 20만 엔(한화 약 295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촉진세제는 2011년도 세제개혁의 주요시책으로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3년간 실시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고용촉진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일본정부는 고용창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정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에 감세를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말까지 헬로워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예상을 밑도는 이유로는 고용자수 10% 증가라는 엄격한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엔고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규모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또한, 일본기업의 약 70%는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세로 인해 효과를 얻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신청건수가 저조한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진 피해지인 후쿠시마 상공회의소의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성금제도가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종합상담부의 나가시마 주임연구원은 “상당수의 일본기업이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촉진세제가 기업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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