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영국, 10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 박규찬
  • 승인 2011.1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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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1일부터 고용관련법 내용 중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 파견노동자 규정
10월 1일부터 파견노동자들은 근무한 지 12주가 지난 이후부터 임금과 휴가, 노동시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더 나은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파견노동자들은 이와 함께 일을 시작한 첫 날부터 사용사업주 회사의 구인자리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자격을 얻게 되고, 직원식당(매점), 육아시설, 통근서비스 등의 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갖는다.

그 동안 계약직과 파트타임 노동자들과 달리 파견노동자들은 임금, 휴가 등에서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견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영국노총(TUC)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기관인 YouGov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 절반(46%) 가량은 정규직보다 더 적은 휴가를 보장받았고, 3명 중 1명꼴(33%)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았다.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들의 연간 휴일은 정규직보다 5일 가량 적고, 임금은 정규직의 6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노총(TUC)는 “너무 오래 동안 파견노동자들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해 왔는데, 이번 제도개선은 앞으로 파견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착취를 근절하고,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는 디딤돌을 얻게 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저임금 인상
역시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93파운드(한화 약 10,911원)에서 15펜스(2.5% 인상) 오른 6.08파운드(한화 약 11,187원)로 인상된다.

청년층 최저임금은 4.92에서 4.98파운드로, 16-17세는 3.64에서 3.68파운드로, 그리고 견습생들은 2.50에서 2.60파운드로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89만여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3분의 2는 여성이다.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LPC)는 성인 최저임금의 2.5% 인상은 세금과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rates) 인상 등과 맞물려 2억3,000만 파운드(한화 약 4,221억 원)의 공공재정을 확충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TUC 브렌든 바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더더욱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서비스와 각종 수당 감축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노동빈곤층들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에 관한 과도기적 규정은 지난 4월 6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명시된 퇴직연령제가 없어진다.

사용자들은 어떤 노동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종용할 수 없으며, 왜 퇴직을 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동안 TUC는 노동자와 많은 (좋은) 사용자들이 좀더 유연한 퇴직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퇴직연령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는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퇴직 시기를 택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TUC는 밝혔다.

65세를 넘겨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이 낮고 적절한 수준의 연금을 받지 못해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에서 더 나은 연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TUC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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