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중국, 중국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박규찬
  • 승인 2011.10.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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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반드시 근로자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가입 근로자는 앞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는 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다. 만약 고용업체가 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관련부서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취업한지 30일 이내로 사회보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9월 8일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데 관한 임시방안」을 반포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고용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근로자기본양로보험, 근로자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업체와 근로자 개인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중국 외에서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국 내 고용업체에 파견된 외국인은 동일하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국 내 고용업체와 근로자 개인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고용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증을 발급한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 외국인 취업증 처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가입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한 연금보험을 지급받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을 떠나게 될 경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중국으로 와 취업할 경우 납부 기간은 적립되어 계산된다.

본인이 서면으로 사회보험 관계를 중지할 경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 금액은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된다.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는 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다.

중국 내에서 매월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일 경우 적어도 매년 사회보험 처리기구에 주중대사관과 영사관으로부터 생존 증명서을 받아 제출하거나 혹은 거주국 관련 증명서와 인증을 주중대사관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소개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사회보험 처리기구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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