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유인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민간위탁을 선택하게 한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비하여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작용하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 중 한 가지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예정원가산정을 통해 예정가격을 대외비로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민간위탁서비스에 대한 적정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과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도 있고, 서비스 질보다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준 또는 규칙, 준칙, 요령 등을 통해 표준원가 산정방법을 제안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위탁사무 중 위탁원가산정 기준이 있는 분야는 환경분야 중 소각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간 동일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예산 집행시 과소 및 과대지출을 함으로써 각종감사 지적 및 개선명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특성 및 지역여건, 위탁대상 기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상당부분이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시설임을 감안해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수명주기 원가계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위탁서비스의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목표원가시스템의 개념도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목표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허용원가를 산정하고 허용원가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가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원가는 예정원가로써 결국 입찰가격의 결정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구매담당 공무원이 입찰업체보다 입찰업체의 정보를 잘 알 수 없고,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아는 정보만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일종의 감시정보이다.
이는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서비스구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 즉 위탁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를 막아 공공서비스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예정원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가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민간위탁원가 산정은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