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견근로업 최저임금제 도입 불투명
독일, 파견근로업 최저임금제 도입 불투명
  • 김연균
  • 승인 2011.10.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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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 예정이었던 파견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독일 한 언론은 파견근로업 부문의 모든 국내외 기업들에게 일반적 효력선언을 통해 적용 될 임금협약이 아직까지 연방노동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7월 초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에서 제출한 임금협약에 대해 연방노동부에서는 내용상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이의 수정을 위해 다시 반송시킨 바 있다.

임금협약 제출로부터 최저임금제 시행이 공표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제가 금년 이내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지난 2월에 연방 정부와 야당측은 하르츠-IV 개혁을 둘러싼 협상위원회에서 파견근로업 부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상으로 합의된 임금인상 내용을 일반적 효력선언을 통해 파견근로업 전체에 적용하여 소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업 부문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월 1일부터 서독지역의 경우 7.79유로(한화 약 12,580원) 그리고 동독지역의 경우 6.89유로(한화 약 11,130원)가 될 전망이었으며, 11월부터는 각각 7.89유로(한화 약 12,740원)와 7.01유로(한화 약 11,320원)가 될 예정이었다.

당시 파견근로업 부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5월 1일부터 독일 노동시장이 8개 중동부 유럽국가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의 상당한 유입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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