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 양성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 양성
  • 강석균
  • 승인 2011.09.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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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까지 ‘안전보건지킴이’ 10만 명을 양성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만 명을 시범 도입한 후 매년 3만 명씩 총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6만 5,000명, 건설업 5,000명, 서비스업 3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으로 이들은 8시간(서비스업 경우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교육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조·건설업의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하고,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지킴이 교육을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으로 인정받게 되고,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지원을 받는다. 고용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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