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2007∼2009년 회사 직원들의 월평균 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공단에 신고한 기업 중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5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연금공단에 신고한 기업 직원 15만4427명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원이었지만 국세청 신고 액수는 평균 248만원이었다.
정상적인 소득신고였더라면 2958억원의 연금보험료가 걷혀야 하지만 소득신고 축소로 1057억원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덜 낸 연금보험료는 2008년 1306억원, 2009년 1492억원 등 3년간 38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조사한 기업은 모두 38개 업체로 대부분 대기업들이었다"며 "국세청과 연금공단 신고액의 차이가 큰 기업은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본사, LG디스플레이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대기업들이 축소신고로 취한 부당이득을 받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마다 소득기준의 차이가 있고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가입자가 최초 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소득을 신고토록 독려하고 연중 계속 점검하겠다"며 "최초 신고소득과 다음년도 결정소득 차이가 큰 사업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정확한 소득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