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시
비정규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시
  • 강석균
  • 승인 2011.09.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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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2,4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연간소득액 4,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인 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 한도는 전직실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대부 조건은 연리는 1.0%,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1%의 보증료 별도 부담) 저신용 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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