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2,4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연간소득액 4,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인 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 한도는 전직실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대부 조건은 연리는 1.0%,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1%의 보증료 별도 부담) 저신용 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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