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 명령
미국,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 명령
  • 신동훤
  • 승인 2011.09.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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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안전위생국은 벌링턴 북부 산타페 철도 회사(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way Co.)에게 회사가 징계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30만달러(한화 약 3억 3815만 원)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30만달러는 내부고발자의 임금,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 처벌과 관련된 보상을 포함한 금액이다.

노동안전위생국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2008년 11월에 업무 관련 산재 사고를 회사에 보고한 후, 회사로부터 30일간의 무급 정직을 받았고 이 징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안전위생국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벌링턴 북부 산타페 철도 회사가 내부고발자의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는 근거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 회사는 노동안전위생국이 제출한 중요한 정보 중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다시 노동안전위생국에 발송했다.

이 서한의 중요 내용은 철도 회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의 정직이나 징계할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로 인한 이직도 금지되어 있으며, 임직원 평가 절차는 사고로 인한 어떤 부분도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철도 회사는 이번 징계의 사유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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