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마련됐다.
또한 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를 특고지침에 추가해 관련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7월8일 친서민대책의 일환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 확대로 기존 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추가,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가 업체에 완전히 종속되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또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로 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에 대해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과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에 대해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이든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위는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지위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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