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ertHR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4%의 사용자들이 인턴이나 실습생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8%의 사용자는 업무 관련 실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27%는 임금과 실비 둘 다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문항에는 인턴, 실습생에 대해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지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도 있었다. 45%의 응답자만이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용납돼선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임금을 지급한다고 답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어떤 사업장은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최고 수준의 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한화 약 1만7,520원)였다. 한편,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인 시간당 2.5파운드(한화 약 4,380원)를 지급했다는 사용자도 존재하였다.
조사 응답자들은 통상적으로 주당 8시간에서 21시간(최장시간 사례는 주당 60시간)의 실습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인턴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인턴 기간은 1주에서부터 1년까지 다양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샬롯 울프(Charlotte Wolff)는 “최저임금법이 있는 한,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이나 실습생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사용자들에게 늘 불분명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몇몇 유형의 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인턴제의 유급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떤 인턴이나 실습생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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