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하에서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유급 휴가, 휴게시간, 임금 불법 공제 금지, 최저임금, 평등법상 차별금지, 산업안전법상 보호)를 누릴 수 있지만,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 19일 유럽연합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동 지침의 적용을 위해 영국의회는 2010년 이 법을 제정하였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견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용사업자와 동일한 직무에서 12주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2주가 지났을 때부터 직접 채용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12주 파견근무 기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이 시작된 날부터 파견된 사업장의 직장시설(매점, 식당, 자녀양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자의 직장 내 신규 채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으며, 이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12주 계산이 시작된다.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사용사업자는 파견사업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파견사업자는 파견근로자가 동등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자가 직장 시설을 사용하고 채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주 기간 요건의 계산과 관련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 밖에 되지 않더라도 12주 계산에 포함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12주 기간 요건을 채워 동등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에게 자세한 근무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임금 등 기본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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