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콜센터 부문 최저임금 도입 논란
독일, 콜센터 부문 최저임금 도입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1.07.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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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용 규모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콜센터 부문에 최저임금을 도입하려는 독일 노동계의 노력이 좌초되었다.

이는 독일 연방노동부의 자율검토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의 교섭연합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위원회는 최저노동조건법에 의거한 부문별 법정최저임금의 도입이 안정적인 단체협약 없이 특정 부문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년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기구이다.

독일의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지난 2009년 11월에 콜센터 부문의 최저임금이 9.5 유로(한화 약 14,660원)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이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7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과거 함부르그시의 시장이었던 사회민주당 SPD 소속의 정치가 클라우스 폰 도나이(Klaus von Dohnanyi)는 그 동안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클라우스 폰 도나이 위원장은 법정최저임금의 도입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바인 이른바 "소셜 덤핑(social dumping, sozialen Verwerfungen)“이 이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에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호소통을 진행해 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교섭연합의 의장인 프랑크 슈퇴어(Frank Stöhr)는 "콜센터 부문에서의 임금구조는 수용불가능한 수준이며 신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거듭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교섭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독일의 콜센터 노동자들의 시간임금은 5.75유로(한화 약 8,870원) 내지 6.45 유로(한화 약 9,950원)로 통상적으로 저임금이 만연한 상황이다. 심지어 콜센터 노동자들의 약 7퍼센트 가량은 풀타임 고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적부조인 하르츠 IV를 지급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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