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이효상
  • 승인 2011.07.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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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5일부터 시행

(대전=뉴스와이어)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①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 소모성 자재 :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함

②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

③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은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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