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문제 해결, 조리원 영양사들이 앞장선다
학교급식 문제 해결, 조리원 영양사들이 앞장선다
  • 승인 2003.05.1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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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최근 학교급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조리원들과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는 전혀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최상림 위원장) 안산시흥지부, 부천지부 일용
직 조리원들과 학교 비정규직영양사지부의 영양사들은 지난달 26일 11
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고용안정 보장△근로조건
저하없는 임금인상△임금인상 소급적용 △방학중 생계보장△처우개선
등 10대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일용직 조리원, 생계유지 어려워 방학중엔 아르바이트


일용직 조리원들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과 극단
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김수정 조직부장은 “IMF 이후 일용직 조리원들
의 노동조건은 크게 악화됐다. 조리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가장 적게 잡아도 약 150명에 이른다"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에 있다"고 말했다.

조리원들의 경우 스팀 솥이나 튀김기 등 무겁고 위험한 기기들을 다루
기 때문에 자주 화상이나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 산재 혜택을 받지 못
해 자비로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150~200명당 1명의 조리원
이 배치되는데 학교마다 인원 수 차이가 너무 커서 모두 제각각이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원만 두려고
하기 때문에 조리원들의 노동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대체인력 부족으
로 병가나 생리휴가조차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나 수당도 받지 못한다.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일당을 받지 못하는데, 1일 2만 8400원으로 지
급되는 임금을 연간 근무일수 22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월급
은 53만9600원에 불과하다. 법정 최저임금(51만4천150원)수준의 극단
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방학 중에는 임금도 못
받으면서 실직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 일용직 영양사 같은 일 하는 정규직 임금의 60%에 불과


일용직 영양사들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나 수당을 적
용받지 못한다. 임금은 월 76만원 수준으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
양사의 60%에 불과하다.

함윤정 학교비정규직영양사지부 경기지회장은 “연차휴가는 물론 시간
외수당, 경조사 휴가도 없고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컴퓨터교육 등 여
러 가지 영양사 업무에 필요한 연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
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들의 경우 전체 조리사 10,998명 중 96%에 이르는
10,514명이 일용직이며, 영양사는 1,237명 중 472명(38%)이 일용직이
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여성노조와 합의했던 정규직 영양사
신규채용 인력의 40%를 일용직 영양사로 특별 채용한다는 약속을 지키
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의 구체적
인 처우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급식종사자,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학
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릴레이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
이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
원부를 상대로 강도높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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