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촉진세 수정안 통과
일본, 고용촉진세 수정안 통과
  • 신동훤
  • 승인 2011.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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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세제개정관련법안 수정안이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에서 여야당이 합의한 감세항목과 6월말로 기한이 끝나는 세부담 경감조치(조세특별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종업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세하는 고용촉진세를 창설하고 항공회사가 납부하는 항공기연료세를 인하하는 사항도 포함되었다.

고용촉진세는 올 4월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급하여 적용된다. 일정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새롭게 고용한 종업원 1명당 20만 엔(한화 약 274만 원)을 법인세 총액에서 감액 받을 수 있다. 고용을 중시하는 간 나오토 수상이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본 국내기업의 70%가 현재 적자상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 감세에 의한 동기부여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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