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입법예고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나서 최종 정부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직무훈련 및 점진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안은 이 밖에도 ▲시간제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별 금지 ▲시간제근로자 적용 취업규칙 별도 작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제한 ▲시간제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안해 온 것을 실행에 옮기려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 변화”라며 “대부분의 노동제도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안 배경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경영계도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경직적인 고용규제를 개선하는 조치는 배제한 채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 조정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해 고용비용 증가와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상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범위를 직무훈련이나 점진적 퇴직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OECD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도 법 규정이 모호하며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사관계로 봤을 때 시간제 일자리가 반듯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단시간 일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부가 양질의 상시근로를 창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쪼개 일자리 수만 늘리는 데 집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7년 전체 근로자의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3월 기준 153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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