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담금 월 79만→90만원으로 늘어
장애인 부담금 월 79만→90만원으로 늘어
  • 강석균
  • 승인 2011.07.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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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검색 시스템이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1인당 월 79만5천원에서 90만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도 연 1회에 2회로 늘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정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기존의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하루평균 구인 정보가 1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무급 휴직자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택배업무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만9천명에서 올해 3만2천명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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