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취업지원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한 정보 수집은 취업지원자에 대한 많은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수집하면서, 취업지원자의 흡연 사진, 혹은 지원자의 남편의 마리화나 흡연 사실, 혹은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문구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식 인터뷰를 통해서라면 알 수 없는 정보이며,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구직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또한 동명 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회사에서는 배경 조사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또한 구직자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사의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배상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배경 확인의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위험 요소를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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