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下)
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下)
  • 강석균
  • 승인 2011.06.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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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시행과 부당노동행위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나우 김용재 대표노무사가 최근 ‘복수노조 대비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발간했다.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물이란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업계가 준비해야 할 복수노조관련 대응방안 마지막 회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은 「사용자」의 행위이다. 「사용자」이외의 자에 의한 단결권 침해행위도 헌법 제33조의 효력에 의해 사법적으로 위법ㆍ무효가 되고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조법 제81조는 특히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몇 개의 유형을 들어 그 금지를 명기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적으로 위법ㆍ무효가 됨과 동시에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구제의 상대방도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개념은 개별노동관계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기서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법형식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 의미에서 개별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과 부당노동행위법상 사용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체적으로 논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법상 사용자 개념 특히 행정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자 개념은 단결권 등의 가장 효과적인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목적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어서, 자연히 개별 노동관계상의 사용자 개념과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법 제81조 각호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만, 그 때 각호의 「사용자」는 문제가 되는 주체(기업)와 근로자ㆍ노동조합의 관계, 또한 당해 주체와 좁은 의미의 사용자와 관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이익취급(1호)과 지배개입(4호)의 관계에서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는 자가 단체교섭거부(3호)와 관계에서는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자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그 대상사항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복수노조의 시행과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의 시행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으며 여기에서 서술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복수노조의 시행과 더불어서 ‘사용자개념의 확대’에 관한 어떤 종류의 새로운 해석이 법원에 의하여 정립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법해석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내지는 파견업체에 신설노조가 결성되는 경우 원청업체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집단법상의 사용자책임, 즉 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요구 등은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들어가서 기존의 관행상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 사용시 흔히 발생하는 ‘근로자교체요구’의 경우 기존의 전개방식을 보면 법률 분쟁시 파견업체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것에 비교하여,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업체에 신설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이 문제는 ‘부당해고’와 더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여부로까지 법적 공방이 확대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사건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법률분쟁시의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하청업체 해산시의 사용자성 판단”, “법인격 부인의 논리의 적용여부”와 “법률의 부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면제”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사례에 직면하여 또는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이미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의 기업의 전략적 태도는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여 어떠한 해결 방안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방안인가를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길이며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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