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12시간 제한ㆍ연장근로거부권 등 내용 담아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노동시장 내에서 대부분 임시·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적합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8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했다.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노동부는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하며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해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제근로가 일·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 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주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임금·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