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월급 5~10% 삭감하기로 합의
일본, 공무원 월급 5~10% 삭감하기로 합의
  • 신동훤
  • 승인 2011.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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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급여삭감을 둘러싼 노사교섭에서 정부와 렌고(연합)계열의 노조연락회는 지난 5월23일 월급을 직책에 따라5~10%, 보너스는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금년도 염출이 예상되는 재원은 2천수백억 엔으로, 이 금액은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급여삭감과 관련된 법안은 5월말에서 6월초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도말까지의 한시적조치로서 7월부터 감액이 적용되지만, 2012년도 이후의 염출재원을 복구작업에 사용할지 어떨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원 권고 없이 공무원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1948년의 권고제도 창설 이후 처음이다.

교섭에 임한 가타야마 총무대신은 합의 후, ‘전례가 없는 특별조치를 정부로부터 제안 받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연락회의 다나무라 의장은 ‘대단히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감액분이 복구재원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설명하였다.

합의한 월급삭감률은 관료와 재판관 등 특별직을 포함한 과장 및 실장급 이상이 10%, 과장보좌 그리고 계장급이 8%, 계원은 5%이고, 보너스와 관리직수당은 직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 삭감된다(부양수당과 주택수당은 대상외).

이번 조치로 인해 자위관의 월급도 삭감되지만, 피해지활동에 대한 수당은 증액 지급된다.

국가공무원에 연동하여, 지방공무원의 급여삭감도 재무성이 요구하였지만, 총무성의 가타야마대신은 교섭에서 지방공무원에의 적용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섭에서는 이외에도 정부방침대로 인권제도를 폐지하고 급여와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결정하는 ‘협약체결권’을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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