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비원 교육은 신임교육 28시간과 직무교육 월 4시간 이상이다. 신임교육은 교육기간 중 대체인력의 문제와 교육비용의 문제가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7월 1일부터 신임교육을 한시적이긴 하지만 채용 후 2개월 이내로 완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많은 사유가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취소된 사유이다. 이는 정확한 시장예측과 영업전망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경비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공공성을 강화한다. 그 결과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적 이윤이 미치지 못할 때 경비업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전업을 생각하게 된다. 결국 경비업의 위축을 가져오며, 치안서비스의 공급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사회가 경비업의 이윤추구를 강조할 때 기업성이 강화된다. 기업성의 강화는 경비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경비업의 사회적 책임은 흐려지게 된다. 결국 필요한 규제마저 약화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과 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민간의 치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회 치안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의 비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 외국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공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경비업은 공공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일종이다. 국가와 사회는 경비업이 민간의 치안자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육성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경비업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업의 조직구조로서 외부 치안 환경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에 놓여 있다. 국가 간 경쟁력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삶의 질'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가용한 총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 치안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비업법은 규제와 공익에 치우친 그간의 개정방향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육성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경비업계에서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경영윤리와 경비업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과 직업윤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계의 자구 노력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경비업의 기업성은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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