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을 2배 인상 예정
중국,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을 2배 인상 예정
  • 신동훤
  • 승인 2011.05.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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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량쯔밍 차관은 2011년 4월 18일 전국노동관계업부 좌담회의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앞으로 노무파견에 관한 규범을 지도하고 감독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기업의 임금분배제도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3년 이내에 기본적으로 농민공의 임금 체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량쯔밍 차관은 ‘저임금의 수준을 연평균 13%이상으로 높이고, 절대다수 지역의 해당 도시 종사인원의 평균 임금을 40% 이상으로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을 15% 증가시키는데 주력하여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을 2배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형성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임금분배구조에 대해, 량쯔밍 차관은 “국유기업이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 총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사부에서 국유기업 임금 총액 개혁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 및 제정할 것이며,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분야의 총 임금과 임금수준을 동시에 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고질병”으로 불리는 농민공 임금 체납문제에 대해 량쯔밍 차관은 “인력자원사회보장시스템은 근로자(특히, 농민공)의 임금이 체납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한층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임금지불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점은 “2금(임금보장금과 응급조정금), 3제(책임제도, 행정과 사법이 협력하여 방어하는 기제, 해당 정부 책임제), 1카드(농민공 실명제 1카드 시스템)를 보완 및 개선하며, 사법부의 “체납죄” 관련 규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량쯔밍 차관은 올해 11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3년 안에 기본적으로 농민공의 임금 체납문제를 해결할 행동을 취할 것이고, 노동관계, 노동감독, 조정중재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자원을 통해 한층 업무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년 10개 성에서 농민공 임금이 기본적으로 체납되지 못하게 하고, 2012년에는 성에서 농민공 절반 이상의 임금 체납 방지를 실현시키고,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임금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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