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上)
복수노조시대 임박, 무엇을 준비하나?(上)
  • 강석균
  • 승인 2011.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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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따른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나우 김용재 대표노무사가 최근 ‘복수노조 대비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발간했다.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물이란 점에서 기업들에의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업계가 준비해야 할 복수노조관련 대응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복수노조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년에 들어서 그간 노동관계 법률상 제정되어 있었으나 계속하여 유예되어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복수노조의 설립’과 ‘전임자급여지급금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복수노조의 시대가 도래했다.

복수노조의 시행은 단순히 노사의 해묵은 현안의 해결을 넘어서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으로서의 근로3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쌍방의 전략`전술을 수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스러움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예정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간 복수노조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복수노조에 관한 판정례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리라 본다.

당연하게도 노사양당사자들은 법제도의 시행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등, 법 시행을 둘러싸는 환경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법령 해석의 혼란스러움을 다소나마 진정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의 시행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는 현장에서의 논란을 증폭시키는 등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복수노조의 시행에 관한 법령 제정시의 독특한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하는 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으로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동시에 , 복수노조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대와 과다한 단체교섭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훼손 등을 이유로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두는 등,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현상들을 한 법령안에 제정해 둔 것이 가장 논란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그 구체적 논란에 대하여 일희일비 한다는 것도 아직 이른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노사관계 전략의 변화
향후의 글로벌 스탠더드하의 기업의 경쟁력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사노무정책을 둘러싼 노사의 극한의 대립은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의 생존까지도 좌우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동조합에 대한 전략적 수정을 통하여 일본은 안정적인 노사협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안정화는 장기간의 복수노조의 허용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 약화를 초래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극한의 투쟁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상태에서는 벗어나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수노조의 전면 시행에 앞서 그간의 관행인 노조의 단체교섭의 요구나 쟁의행위시의 발생 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이고 전술적인 대처로는 더 이상 상황의 유지가 되지 않으며 기업 경쟁력의 보존을 위한 최우선가치가 노사관계의 안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영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영이 많이 민주화 되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의 노동조합에 대한 본능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반대의 인식에서 벗어나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에 기업 경영권에 대한 복수의 견제세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경영권자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과거의 인식에 기반하여 계속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가치로 삼아 전향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경영 전략의 변화가 곧 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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