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박규찬
  • 승인 2011.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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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해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6월1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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