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체 노동시장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400유로(한화 약 63만 원)짜리 일자리로 알려진 미니잡은 오늘날 독일을 저임금의 나라로 만들 기세다.
미니잡의 붐에 대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피고용 근로자들과 독일의 사회국가(복지국가)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 하며, 독일 정부를 향해서 이러한 취약고용형태를 근절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니잡은 그것이 최초로 도입되었던 2003년에 160만 명을 고용했던 것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7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의 약 4 내지 5분의 1이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니잡이 특별히 확산된 부문은 서비스 부문이다.
숙박 및 요식업 부문의 경우 현재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바로 미니잡인 실정인 것으로 최근 조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는 튀링엔주 주정부의 노동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여 정책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뒤스부르그-에센 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해 드러났다. 건물청소 부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3분의 1을 미니잡이 차지한다.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들로 전체 미니잡 종사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독일 정부는 더 적은 사회적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이 고용형태를 촉진시키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약 40퍼센트의 사회적 분담금이 매겨지지만, 미니잡의 경우는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약 30퍼센트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 아무런 사회보험비 부담이 없다.
하르츠 개혁의 과정에서 당시 적녹연정 정부는 미니잡의 촉진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소득의 상한선을 400유로로 올렸고 부수일자리(Nebenjob)에 대해서도 매겨졌던 사회보험의 의무를 폐지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이래로 특히 소규모의 부수일자리의 수는 130만 개에서 240만 개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독일 연방노동에이전시(BA)의 평가가 드러낸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미니잡은 근로자들에게도 전반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분담금이나 세금 등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서 미니잡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뒤스부르그-에센 대학 연구진의 분석이다.
작센주의 소매업을 상대로한 조사결과는 이 취약고용형태를 통해서 일부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결과로 매겨진 월급의 절반 수준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휴가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다반사이고 질병시 임금을 사전에 지급받지도 못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명문화된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미니잡이 실제적으로 단지 부수적인 고용형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정규직 일자리가 파괴되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일자리로의 가교로서 미니잡은 하나의 ?저임금의 덫(Niedriglohnfalle)“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숙련근로자들의 부족에 직면하여, 정부가 무엇보다도 여성들로 하여금 제대로된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돕기보다 400유로 일자리를 촉진하는 형국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뒤스부르그-에센 대학의 게하르트 보쉬 교수의 주장이다.
현 독일 정부는 경미고용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 한 바 있는데, 그는 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경고 하며, 그러한 방안 대신에 특별규정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표는 모든 고용관계가 사회보험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역설하며, 그렇게 되면 사회보험의 소득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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