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무기계약 직원 5만8,500여명을 비롯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9개 교육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에 가입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부 단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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