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무기계약직 회원자격 부여
교원공제회, 무기계약직 회원자격 부여
  • 박규찬
  • 승인 2011.05.04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의 회원가입 자격이 확대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무기계약 직원 5만8,500여명을 비롯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9개 교육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에 가입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부 단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