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 법안에 따라 최근에 독일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연합회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을 전체 파견근로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 5월 1일부터 서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79 유로(한화 약 12,380원), 동독지역의 경우 6.89 유로(한화 약 10,950원)로 최저임금기준이 설정된다.
이는 다가오는 5월부터 동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완전한 노동이동의 자유가 실현되기 이전에 독일 노동시장을 소위 임금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하르츠IV 개혁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야당인 사민당(SPD)측이 표결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자 오용방지를 위한 법규정들도 포함되었다.
이는 소위 파견근로에서의 회전문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차후에 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는 파견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오용사례는 특히 잡화점 체인인 슐레커(Schlecker) 사건을 통해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이전 기업에서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채 남게 되었다. 즉 근로자파견이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도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어술라 폰 데어 라인 연방노동부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 대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업 부문에 대한 법정 임금하방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하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사민당의 후베르투스 하일 의원은 파견근로는 임금덤핑의 수단으로 더 자주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연화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는 진일보를 이루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파견근로 오용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서비스노조인 Verdi측에서는 "파견근로 오용방지 및 저임금부문의 확대 방지를 위한 최초의 작은 초석"이라고 논평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들을 파업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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