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자 무급휴직 발령
현대차, 노조전임자 무급휴직 발령
  • 김연균
  • 승인 2011.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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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타임오프는 노조 무력화 행위” 반발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조치를 단행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현대차는 지난 1일 자로 그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 전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는 현대차가 4월부터 타임오프 사업장이 되면서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현대차는 현재 24명 이외의 노조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 24명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해주기 전까지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타임오프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임금 및 단체협상도 늦춰지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의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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