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원 형사부는 리옹 항소법원의 판결을 2월 15일 부분파기하였는데, 리옹 항소법원은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까르푸의 경영진을 무죄석방하면서 두 노동조합의 청원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파기원은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형사상 불법이므로 디종의 항소법원으로 관련 사건을 환송하였다.
사건은 론 지방의 지보르의 까르푸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약 72명의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까르푸는 기초임금을 계산할 때 휴식시간에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 그것은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식 시간동안에는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지 않으며 최저임금에는 실근로시간에서 나오지 않는 특별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기원에 도달한 것은 없다며 CGT의 변호사인 프랑수와 뒤물렝은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수천 명과 관련된 소송들이 많은 법정에 올라와 있는데 압축 롤러로 표현되는 까르푸는 기능이 정지된 것과 같다.
까르푸는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받음으로써 수천 유로를 아꼈지만 이것으로 수천 명의 최저임금생활자의 급여에 보탬이 되지는 않았다고 그는 공식성명에서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까르푸는 공식성명에서 이 판결은 2009년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며 유통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진다고 논평하였고 근로자들 전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연보상을 받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까르푸에 의하면 금전수납원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18%이상을 보상받는데 이는 이자를 포함하여 12개월에 대하여 월 1,612유로(한화 약 262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보험과 동일하게 구매액에서 7%를 할인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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