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점검(인천•경기)-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점검(인천•경기)-경기도
  • 김연균
  • 승인 2011.03.16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민선5기 동안 60만개 일자리 만든다

산단 조성 등 기업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 극대화

경기도는 R&D 및 공장 신·증설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지원을 통해 민선5기 동안 35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 LG 등 대기업의 R&D 및 공장 신·증설 지원을 통해 5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탄산업단지, 안성4산업단지, 수원3산업단지 등 39개 산업단지 2,496만㎡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11만 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지원과 연간 180개 기업에 기술창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9만9,000명의 일자리와 판교, 광교의 R&D센터 및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는 민선5기 동안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전히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공업용지 조성 면적 확대 및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미반영된 토지이용, 도시개발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 지침 등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도의 조례를,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의 법령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개선될 사항은 신규 4건, 기추진 7건 등 모두 11건으로 ▲GB해제 지역사업 방식 다양화 ▲GB구역 지역현안사업부지 해제 권한이양 ▲보전지역에 입지한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다.

또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 확보 명문화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규모 확대 허용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도촉법 개정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일정기간 허용 ▲공장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기준 완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시 공공시설설치비지원, 원형지공급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와 규모에 맞도록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간 630개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키워 1만3,23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올해 50개 사회적 기업과 15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총 4,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일자리창출 체제구축 및 분위기 확산 등 민선5기에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