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으로 찌앙쑤성의 최저임금기준은 상하이(上海), 광동(廣東), 저찌앙(浙江)보다 높아졌고, 중국에서 베이징에 이어 최저임금기준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되었다.
찌앙쑤성의 최저임금기준 인상안을 살펴보면, 난징(南京) 등 1종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베이징의 1,160위안(한화 약 212,200원) 보다 20위안 낮은 1,140위안(한화 약 208,600원)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중국의 주요 공업지역의 최저임금기준(1종 지역기준)은 광동이 1,030위안(한화 약 188,400원), 저찌앙이 1,100위안(한화 약 201,200원) 및 상하이가 1,120위안(한화 약 204,900원)이다.
지난해 1월 찌앙쑤성은 2년 만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
당시 1종 지역은 850위안(한화 약 155,500원)에서 960위안(한화 약 175,600원)으로, 2종 지역은 700위안(한화 약 128,100원)에서 790위안(한화 약 144,500원)으로, 3종 지역은 590위안(한화 약 108,000원)에서 670위안(한화 약 122,600원)으로 각각 12.95%, 12.86% 및 13.56% 인상되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기준의 인상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기준의 인상은 3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지난해 찌앙쑤성 경제는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활기를 찾았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인상하여 경제발전의 성과를 더 많은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둘째, 노동력의 원활한 확보에 유리하다. 곧 있으면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음력설을 맞이한다. 이 시기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여 농민공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음력설 이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기업이 건전한 근로자 임금정상인상시스템의 건립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설립하는데 유리하다.
찌앙쑤성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에는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 야간, 고온, 유독유해 등 특수한 근로환경과 작업조건 하의 수당 및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리대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술한 항목과 개인이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주택공적금 등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자의 월임금이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8%), 실업보험(1%), 의료보험(2%) 등의 사회보험료와 중병보험료(10위안(한화 약 1,830원))는 포함된다. 1종 지역인 난징시를 예를 들면, 현재 난징시의 사회보험 최저납부지수는 1,583위안(한화 약 289,600원)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중병보험료는 184.13위안(한화 약 33,700원)이고, 이를 공제하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 955.87위안(한화 약 174,500원)이다.
한편, 베이징의 2011년 최저임금기준은 1,160위안(한화 약 211,700원)으로 지난해 960위안(한화 약 175,600원)에서 20.8%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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