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담조사관 배치, 제보자에 3천만원 포상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고용부는 감사원의 감사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조치,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건설현장 노무비용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국세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아울러 고용창출지원금제도는 ‘사전 공모·심사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는 제재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 또한 지급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배치,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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