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합심한다면 가시적 성과 나타날 것”
“노사정이 합심한다면 가시적 성과 나타날 것”
  • 김연균
  • 승인 2011.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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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불거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을 달하고 있다.

국내외 노동시장의 산재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박영범 위원장(한성대 교수)을 비롯해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 각 3명과 공익위원 7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범 교수를 만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활동 방향 및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출범의 배경은 무엇인가

→ 국내외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등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차별문제, 연공급 임금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선진화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 지난 1월말 출범을 시작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활동기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동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의제 선정 이유는

→ 사내하도급은 생산방식의 효율화,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 위반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현대차 문제와 같이 법적 분쟁으로 까지 격앙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숙련 형성 제고 필요성이 있어 의제로 삼았다.

▶주요 논의 내용은 무엇인가

→ 오는 3월 정기회의때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진다.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증진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개선’도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 주변업무 또는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이나 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우려, 신청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등 차별신청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았다. 우선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신속한 차별 시정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개선하려고 한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 2009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56.2%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병행하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속 년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유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 고용비용이 높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고용 조정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근속자의 고용불안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체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지 않았는가

→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1년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운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20년까지 실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 노사공동 시험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힘을 보태 고용확대와 생산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국내 노동시장에 산재한 문제들이 많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노동시장은 더욱 양극화를 치닫고 있고, 청년실업도 풀어야할 과제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1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낼지는 모른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심해 관심 의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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