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누수 방지, 세입 증대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의 일부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관리가 강화되는 국가채권은 고용ㆍ산재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개선ㆍ개발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변상금, 가산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등이다.
재정부는 2009년말 현재 해당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원이며 이 중 2.7%인 4조5,000억원이 연체채권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연체와 결손처분 채권의 관리업무 일부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고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했다.
위탁 대상 채권은 관유물 매각대금처럼 민사채권과 유사한 것부터 시작해 차차 부담금으로 넓히고, 위탁 업무도 처음에는 독촉장 송부 등 단순 업무부터 넘기고 단계적으로 채무자 재산 및 실거주지 조사, 방문 변제촉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탁 수수료에 대해 재정부는 채권 종류와 연체기간, 회수 여부 등을 감안해 추후 국가채권관리법에 근거를 만들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9월부터는 위탁 수수료 없이 캠코를 통해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 연체 및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업체에 제공되는 만큼 연체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채권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모아 집중관리하고, 국가 채무와 연체채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경우 이를 상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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